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비과세·면제·감면을 받아 납부할 세액이 경감된 경우, 해당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라면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면제, 감면 등을 받아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그 혜택을 받은 세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본세가 없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이 있다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