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 현황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별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전송받은 거래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등 국세청 자료만으로 거래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전송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은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에 보관하고 있거나,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이를 지출증명자료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거래는 국세청 전산에서 실제 거래처의 업종이나 품목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 시 조사관이 실제 물품 구입 내역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