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한국소방안전원 회비 납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무 조사 시 지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도록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 내역이나 납부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거래금액은 법인의 경비나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지출의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