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 후 휴가 기간은 반드시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45일 또는 60일)을 충족해야만 휴가 분할 사용이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