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 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하며, 대금 입금 지연과 별개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어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지연 발급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