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현금영수증을 4,934,000원 미발급했을 때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8. 29.
현금영수증을 4,934,000원 미발급한 경우, 의무발행업종이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4,934,000 × 20% = 986,800원(구천팔백육십팔백원) 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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