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외 출장 시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9.
법인 해외출장 중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회사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임직원의 급여(또는 사업주의 소득)로 처리해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19조)이며, 급여로 전환해 소득세·4대보험을 적용합니다.
- 출장 목적이 업무인 경우에도 개인적 사용 비율만큼 안분해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적절한 증빙(영수증·출장품의서 등)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급여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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