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가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2025. 8. 29.
상여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포함돼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이 원천징수됩니다.
- 상여금은 급여 외에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1조·제2조).
-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시 총소득에 합산되어 세액이 결정됩니다.
- 비과세 대상은 식비·차량유지보조금 등 제한된 항목이며,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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