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차이금액을 특정 손익 계정에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8. 29.

    환차익(또는 환차손) 금액은 회계상 원하는 손익계정(예: 기타수익·기타비용 등)으로 배부하여 장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평가차익·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세무신고 시에는 전체 금액이 익금·손금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회계상의 배부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세무상에서는 평가차익·차손 전체가 익금·손금에 산입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76조(평가차익·차손의 익금·손금 산입)
    • 2025 법인세 신고안내(화폐성 외화자산·부채·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차익·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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