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손익을 모회사는 평균환율로, 해외 자회사는 거래일 환율로 환산할 때 환율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 대사는 모회사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5. 8. 29.
모회사의 보고통화(평균환율)와 해외 자회사의 거래일 환율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 연결재무제표는 모회사의 보고통화 기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즉, 내부거래 손익은 모회사가 적용하는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차액은 외환차익·손실로 인식합니다.
- 연결재무제표는 그룹통화(모회사 통화)로 통일해야 함(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자산·부채는 기말환율, 손익은 평균환율(또는 거래일 환율)로 환산하고, 차이는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에 반영(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 법인세법 제53조의3 제1항제3호도 동일 환율 적용을 허용하고 있어 세무상에도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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