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평가손실과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중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29.

    재고자산평가손실과 단기매매증권(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모두 손금(또는 익금)으로 바로 반영되지 않고, 손금·익금 조정(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고자산평가손실: 재료손실충당금 등으로 인한 손실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지만,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부채성 충당금이므로 해당 연도에는 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 실제 손실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재고자산 관련 세무조정 사례).
    • 단기매매증권(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평가손익은 자산 처분(매각·소각) 시점에만 세무상 손금·익금으로 인식됩니다. 즉, 평가손실을 회계상 인식하더라도 세무조정은 ‘유보’ 처리되어, 실제 처분 시점에 손금산입(또는 익금산입)됩니다(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세무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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