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 이전 시 기존 자산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2025. 8. 29.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해도 기존 고정자산의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산의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전 사실은 회계상 비고(주석)로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이전으로 인한 손상가능성이 있거나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감가상각기간·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지방소득세법 제87조에 따르면, 법인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소 이전 자체가 회계상 자산가액을 변동시키지는 않습니다.
    •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31호 ‘고정자산’에 따라 자산의 이전은 재평가가 아닌 현행 장부가액 유지가 원칙이며, 손상 여부는 별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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