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본점이 있는 상황에서, 대구 읍면에 인수받은 공장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지점을 등록해야 하나요?

    2025. 8. 29.

    대구 읍면에 인수한 공장·토지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므로, 대구 관할 세무서에 지점(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점만으로 장부를 관리할 수 없으며, 지점 등록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장은 소재지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법인 본점과 다른 장소에 공장을 설치·운영할 경우, 해당 장소를 지점으로 등록하고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지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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