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금액을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29.

    정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금액을 수정한 경우에는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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