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익금 항목인 합병·증자·감자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그리고 자기소각에 의한 감자차익은 서로 다른가요?

    2025. 8. 29.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제17조①에 따라 익금불산입 되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은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익금으로 잡히며 과세대상입니다. 자기소각에 의한 감자차익도 자본거래 차익에 해당해 제17조①에 의해 익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는 과세 여부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 자본거래 차익(합병·증자·감자·자기소각 감자차익) →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7조①)
    • 특수관계인 이익 → 익금(과세소득)
    • 근거: 법인세법 제17조①,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 비용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합병 차익이 의제배당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그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본감자 시 발생하는 차익이 익금불산입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