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관련 비용 중 어느 항목까지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29.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업무 사용 비율(예: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금에 산입
- 자동차보험료·자동차세·유류비·정비·수리비·주차·통행료 등 유지비 전체 중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 업무용 차량비 명세서와 차량운행기록부를 제출하고, 사적 사용분은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상여) 처리됩니다. 증빙 서류(영수증·세금계산서·운행일지 등)를 구비하면 위 항목들은 모두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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