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후 리스 거래에서 자산 이전이 실제 판매에 해당하는지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5단계 수익인식 모델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핵심은 통제권 이전 여부이며, 구매자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남은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경우 판매로 인정됩니다.
리스 계약에 콜옵션(재매입 약정)이나 사용 지시권이 남아 있는 경우 통제권이 유지되어 판매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금융리스 여부 자체는 통제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