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8. 29.

    건설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해 반기별(1월·7월) 전자신고·납부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매입 장부를 정리하고, 건설용역 매출을 과세분·영세율(수출) 등으로 구분해 매출세액을 산출합니다.
    • 매입세액(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과 공제 가능한 항목을 합산해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확정하고, 홈택스(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신고 후 납부기한(1월·7월 25일)까지 전자납부 또는 은행·카드 납부로 세액을 납부합니다.
    • 신고·납부 후에는 신고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보관하여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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