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득세 중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했을 때 성격이 다른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소득세가 직접세이며, 주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는 모두 간접세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동일해 전가되지 않는 직접세(소득세법).
- 주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가 다르며 가격에 포함돼 전가되는 간접세(주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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