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원화로 해외 숙박비를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외 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외 결제 자체가 국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 관련 경비임을 입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