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이전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2025. 8. 29.

    사업을 이전할 때는 양도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양도일 연도 손금에 산입).
    • 양도자는 이미 차감한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남은 미상각 잔액은 양수인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 양수인은 남은 감가상각 잔액을 기준으로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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