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잉여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조정 시 별도의 익금산입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