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대차를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9.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이율로 대여했을 때는 1) 무상·저이율 대여 여부가 인정이자 적용 요건이며, 2) 그 금액은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하고, 시가(시장)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 차액을 인정이자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법인세법 제28조).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무상대차를 한 경우는 일반적인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세무상 별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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