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이미 받으신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해당 금액은 이미 수령한 것이므로 ‘이 금액을 영수함’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청구함’은 아직 지급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청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