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 금액을 청구함"과 "이 금액을 영수함" 중 어느 표현이 올바른가요?

    2025. 8. 29.

    월급을 이미 받으신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해당 금액은 이미 수령한 것이므로 ‘이 금액을 영수함’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청구함’은 아직 지급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청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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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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