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아버지 인건비가 손금불산입된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5. 8. 29.

    아버지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손금불산입된 경우, 이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는 무기장 사유가 아니라 비용 인정 여부 문제이므로 무기장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를 전혀 기장하지 않았거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국세기본법 제71조).
    • 인건비가 손금불산입된 경우는 비용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액의 10% 또는 부정행위 시 40%)가 적용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71조의2).
    • 따라서 손금불산입 자체만으로는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을 재검토해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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