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만원은 연간 기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합산한 연간 장려금 총액이 185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압류가 금지되며,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장려금의 30%를 먼저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지급받는 장려금에 대해 적용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