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이 아닌,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세금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곱하여 연세액을 산출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차령에 따른 세액 경감 제도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과세표준에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