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액과 보험료 등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