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은 특별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납입액은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와는 다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부터는 배우자 납입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절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단순신고자가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3월에 취득 신고를 하고 4월 임금은 소득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청약 시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