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5. 22.

    부동산 중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기본한도:

      • 일반기업: 연 1,200만원
      • 중소기업: 연 3,600만원
    2.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000만원 + 100억원 초과액의 0.2%
      • 500억원 초과: 1억 1,000만원 + 500억원 초과액의 0.03%
    3.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작은 금액

    주의: 공인중개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접대비 지출 시 1회 3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1회 20만원 한도 내에서 청첩장, 부고장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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