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2025. 7. 24.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은 현재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항목을 명확히 열거하고 있으며, 실비변상적 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 육아휴직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로,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은 이러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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