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적용 대상
무기장 가산세 면제 대상 (소규모 사업자)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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