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위험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임대인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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