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본인이 다른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 명의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의 기본 요건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