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최저한세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감면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우대된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으로 7%~10% 수준입니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