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공동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비대표공동사업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장 구성원 중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연장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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