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를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2025. 5. 22.
연금수급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장애연금, 유족연금,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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