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모를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 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실제 건축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