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일은 사업자 유형과 과세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단,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 매월 또는 2개월마다 신고 가능합니다. 정확한 납부기일은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