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소득 구분 시, 소득 지급자가 개인사업자로만 입력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당소득은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수익분배금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득 지급자는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귀속법인세액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Gross-up'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