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산세가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이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 여부 및 상태를 판단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재산세가 특정 시점의 재산 보유 상태에 따라 부과되는 점(點) 과세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