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 관리 및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IRP에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에서 직접 차감되는 비용과는 별개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사업의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는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거나,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로 분리 과세되는 등 연금 수령 시에도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운용 기간 중 발생하는 세금을 이연시켜 재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금융상품 간 손익상계가 가능하여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