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특정 연도의 결손금을 다음 연도의 이익에서 차감하여 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 이를 통해 창업 초기 사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15년간) 이월하여 해당 기간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례처럼 소득금액보다 이월결손금이 더 큰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은 0원이 되며, 남은 이월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