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리(또는 비용처리)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을 세법상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세금 계산 시 공제받는 것입니다.
'지출'은 돈이 나가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며, '비용'은 그 지출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관련성이 없거나 적격 증빙이 없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 상여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