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연체료를 세무조정 없이 인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보험료의 연체료는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가 다르므로, 이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연체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연체료:
따라서, 각 보험료의 연체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며, 임의로 인출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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