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재원 소득세 증빙으로 회사에서 자체 발급한 총 소득, 과세 대상, 납부 세금 증명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정되는지, 인정될 경우 환급 500만원, 인정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증명서가 증빙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