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절차상 하자: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해고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미충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 성실한 노사협의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혐오하는 의사로 승진, 배치전환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