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인 명의의 실손보험으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를 결제하신 경우, 본인의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금 청구 시에는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으로 가족의 진료비를 결제했다면,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본인 명의의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시에는 실제 진료를 받은 가족의 명의로 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별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실손보험금 수령과 의료비 세액공제는 별개의 제도이며,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