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익활동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사회 공익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을 보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입니다.
주요 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시간은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이며, 활동비는 월 29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활동 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수입금액은 매출액과 같은 의미인가요?
65세 이상의 부양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부모님 의료비를 근로자가 결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