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부모님 의료비를 근로자가 결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부모님 의료비를 근로자가 결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5. 12.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결제한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령 요건(65세 이상)을 충족하는 부모님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해당 부모님이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연령 요건(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근로자가 직접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부모님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불 비용 및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등입니다.